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공제
상속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생활안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장대리
세무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까지 도와드립니다.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범위
· 개인 및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작성 업무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득세 신고
· 결산 및 세무조정
· 원천세,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과세자료의 소명 및 세무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 진행절차
세금 신고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는 장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절세”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 이의신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대응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세무점검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세무조사 입회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합병과 양수 ·양도, 주식인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자문
경영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사후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법해석
세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세법해석 및 예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올바르게 세법을 적용하여 이익실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전환
일반적으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자본금이 조금 풍부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 가지의 장점 및 단점이 존재합니다.
각 고객특성에 맞는 법인설립 및 전환을 상담하고 필요한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관리 및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공제
상속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생활안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장대리
세무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까지 도와드립니다.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범위
· 개인 및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작성 업무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득세 신고
· 결산 및 세무조정
· 원천세,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과세자료의 소명 및 세무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 진행절차
세금 신고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는 장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절세”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 이의신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대응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세무점검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세무조사 입회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합병과 양수 ·양도, 주식인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자문
경영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사후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법해석
세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세법해석 및 예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올바르게 세법을 적용하여 이익실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전환
일반적으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자본금이 조금 풍부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 가지의 장점 및 단점이 존재합니다.
각 고객특성에 맞는 법인설립 및 전환을 상담하고 필요한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관리 및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